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이용 동물 거래에 대한 정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말하고, 이에는 (식용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해당돼요. *과거에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일부였지만, 현재는 전체로 확대되었어요. 제32조 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 1항을 준수하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운송자와 판매자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제32조 1항에 해당하는 동물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따라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제외한 동물들을 거래할 때는 직거래를 하거나 전문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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