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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정보

일반 택배, 고속버스 택배 이용 동물 거래에 대한 정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을 말하고,

이에는 (식용 목적인 경우를 제외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가 해당돼요.

*과거에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 일부였지만,

현재는 전체로 확대되었어요.

 

제32조 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 1항을 준수하는 동물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죠.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운송자와 판매자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요.

*제32조 1항에 해당하는 동물 :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따라서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제외한 동물들을 거래할 때는

직거래를 하거나 전문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지 않고

일반택배나 고속버스 택배(고택)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고속버스 택배(고택)나 일반 택배를 맡기려고 하다보면

생물은 취급 불가능하다고 맡아주지 않거나

폐사 후에 책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고속버스 운송약관

택배 취급제한품목 및 

이용약관(우체국, CJ대한통운 등)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죠.


고속버스 운송약관과 여러 택배 이용약관들을 살펴보면

품명, 수량, 포장방법에 있어

회사에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은 소지 및 운송 불가 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만약 운송을 하더라도

 변질되기 쉬운 성질의 물품의 변질 혹은

동물의 사망, 질병에 대해서는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회사 판단에 따라 운송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운송을 하다 폐사하더라도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이죠.